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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27 00:00
  • 호수 771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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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읍 시가지 곳곳에 세워져 있는 에어라이트. 군에서는 계도기간만 늘릴 뿐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민들 “단속은 내년에나 할 것인가”
당진군, “계도는 174건, 추후 불시 단속할 것”

당진군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면서 7월을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늘려 단속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은 2007년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은 자진신고 접수, 올해는 단속 및 철거를 진행한다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계획을 세워 운영중이었다. 지난 6월까지 계도기간을 2차로 늘린데 이어 7월 일제정비기간 지정 집중 계도기간을 3차로 다시 연장한 바 있다. 일제정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자진신고와 계도만 하고 있는 것.
2년간 계도를 했음에도 밤낮으로 등장하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는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군은 경고문 스티커를 제작해 불법광고물에 부착하며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경고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 에어라이트를 내놓고 있다.
에어라이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가지 구역부근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모 업체 대표는 “1년 이상의 계도에 이어 또다시 계도기간이 연장되면 언제 단속은 이뤄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고문 스티커 부착에도 아직도 에어라이트는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경고문 스티커 부착 및 계도에도 상인들이 다시 에어라이트 내놓고 있어 추후 불시에 단속해 강제철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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