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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민 급식조례로 어떤 영향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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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 조례 통과, 농민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지난 17일 금요일 당진군의회에서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급식조례)가 통과되었다. 이로써 당진군의 농민들과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분석한다.

•당진군이 지원하는 급식설비 및 급식운영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었다.
‘당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 식품비 지원을 급식설비 및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위탁급식운영비 등을 학교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지도 감독할 교육장의 의무는 식재료에 국한돼 급식설비 및 급식운영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당진군의 보육시설의 유아들은 급식비 지원이 끊어지게 되었다.
기존 지원되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조항이 제외됐다. 홍성의 경우 180일간은 도에서 1식에 120원을 지원하고 70일은 군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당진은 군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즉 당진군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하게 되었다.

•지역 친환경 식자재 우선 사용이 규정되지 않았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1항에는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는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로 하여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문구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진군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 판로가 부족하게 됐다. 또한 당진의 학생들은 지역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군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제5조 2항은 ‘현물로 지원할 경우 당진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식자재공급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5조 2항은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는 식자재공급업자의 참여는 물론이고 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를 사기업에게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즉 이 조항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군수가 별도로 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가공시설, 가공공장, 물류창고 등을 규정돼 이 시설에 대한 군수의 위탁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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