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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3.31 00:00
  • 호수 704

당진군, 농촌공사와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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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일부 소규모 사업만 허락, 감사원에 감사요청” 당진군 “영농기 이전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할 것”

당진군과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후각) 사이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림지역내 사업을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두 기관간에 빚어진 갈등은 최근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농촌공사측이 ‘일부 소규모사업에 한해서 허락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는 최근 당진군에 ‘농촌공사 당진지사 관리지역내 소규모 사업에 대해 공사를 허락한다’는 공문을 보내 4개월여간 끌어 왔던 당진군과의 불편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다.
그러나 농촌공사 당진지사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허락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충남도에 도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보냈다”고 밝혀 아직 당진군과의 불편한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 이은성 유지관리 팀장은 “농민들을 볼모로 삼는 것 같아 일부 소규모 사업에 대해 공사를 허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진군이 농촌공사 관리구역내 시행하는 사업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우선 급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전화 인터뷰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당진군과의 관계가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 소규모 숙원사업에 한해서만 허락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공사 김후각 지사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7년간 당진군이 농촌공사 관리구역내 수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놓고 부실운영하는 등 농촌공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업비만 넘겨주면 되는데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실정법상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내에서 사업을 할수 없는데도 충남도도 감사에서 당진군의 편을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충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21페이지에 달하는 반박자료를 충남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이 있고 법테두리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을 농민들에게 호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기관간의 갈등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춰져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촌공사 당진지사는 그동안 당진군에 한국농촌공사 관할구역내 사업에 대해 농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예산을 농촌공사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충남도에 감사요청을 했었다.
당진군청 건설과 류병두 과장은 “농촌공사 당진지사 김후각 지사장이 충남도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충남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의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국·지방비 구성비율을 임의로 편성한 집행사실이 없고 당해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그동안 군은 농촌공사에 농림사업예산의 33%에 해당하는 37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해 충남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농촌공사의 소규모사업에 대해 허락한다는 공문을 받고 농촌공사와의 관계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했던 류병두 과장은 “농촌공사에서 금년만 소규모사업을 허락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농촌공사에게 수탁했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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