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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자치 그리고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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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훈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포럼 공동위원장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
​전종훈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포럼 공동위원장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의 시작은 1998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민자치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외환위기, IMF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혁 및 효율화를 위해 작은 정부 지향 및 정부조직 축소가 추진되면서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 범위를 민원행정과 복지행정사무만을 남기고 시군구로 이관해 공무원 인원도 1/2로 축소했다. 

그 결과 읍면동사무소에는 남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하면서 주민자치가 시작됐다.

주민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장기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활용,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것으로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에 불과했다. 

이에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됐다. 이러면서 주민자치의 목표는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참여’이며 그 가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이 됐다. 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마을 단위에서의 주민 발전과 화합, 주거환경의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 프로그램 등의 사무 관장 등으로 확대했고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은 1600개가 넘는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 지역의 공동체가 지자체장의 행정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는 지나갔다. 행정은 이제 고기를 직접 잡아주려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기결정과 선택 및 자유에 의거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은 부여받아 공적책 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귀가 아프게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는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시민권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 따로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을 보완해서 근거법으로 확실히 들어가도록 제안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조직으로서, 협력적 플랫폼으로서 여러 공동체 단체들의 가교 및 중추조직으로 뿌리내리고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권력의지, 나아가 주민 권력이 작동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론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일상에서 주민의 뜻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공론장은 삶의 영역에서 미시적 권력을 생산하는 공간이며 그 자체로 주민참여 활성화의 통로이자 열린 공간이다. 소통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자치의 학습장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 공론장의 활성화가 곧 주민자치의 활성화이기에 각 자치센터마다 공론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면 주민자치운동의 확산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를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고 마을마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입법들이 이뤄지도록 4.10 총선에서 주민의 자치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이며 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풀뿌리주민자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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