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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20:14
  • 수정 2024.03.09 12:40
  • 호수 1496

당진호수공원 추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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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위한 용역 중
당진시 “절차대로 이행 중…향후 시민 의견 들을 것”

호수공원 자료 사진 (사진=아이클릭아트)
호수공원 자료 사진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6월 대덕동으로 호수공원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현재 호수공원 조성의 기반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당진호수공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을 거쳐 대덕동 1309번지 일원으로 결정됐다. 수청2지구 호반서밋 아파트 건너편 당진천 일대로, 계획된 면적은 약 5만1425평(17만㎡)이다. 대상지가 결정된 이후 당진시에서는 투기 세력 진입을 막기 위해 대덕동과 수청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효력은 오는 2026년 9월까지 이어진다.

앞서 당진시는 약 5년에 걸쳐 당진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당진호수공원이 공원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에는 시설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추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상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농림부와의 협의도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번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당진호수공원과 관련한 예산으로 현재 용역 수행을 위한 10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세워질 예정이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당진호수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승인받고 시설 결정이 돼야 향후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절차에 맞게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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