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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8.03 00:00
  • 호수 772

[당진군의회 상반기 업무추진비 분석]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불투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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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의회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0만원이상 사용시 명단 첨부 안해, 행안부 지침 어겨
6개월간 3200만원 집행, 91%가 식사비용
누구와 왜 만났는지 알 길 없어, 편법 사용도 엿보여 

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중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견되는가하면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목적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2009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접대성 경비가 한 건에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례가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에 명시된 의회비 중 업무추진비 세부지침항목에는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30일 의장이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명목으로 송악면 고대리 ㅇ식당에서 50만원을 사용했으나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참석자의 소속은커녕 ‘의장, 관계자 17명’으로만 기록돼 있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난달 27일 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를 열람한 결과 발견됐다.

건당 45만원 안팎 사용사례 ‘편법 의혹’ 
업무추진비 중 약 85%를 차지하는 2970여만원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비’는 식사대금으로 지급됐다. 
당진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에는 소요금액, 일시, 장소와 함께 전달대상은 ‘관계자’로 일괄 표기하고 있다. 집행목적은 ‘지역주민이 의회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코자 다음과 같은 간담회를 개최해 급식을 제공했다’고 표기했다.
행안부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결재를 위한 집행품의서에도, 영수증에도, 지출증빙서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와 논의한 간담회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주민의 혈세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그나마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 번에 45만원 안팎으로 쓴 사례가 발견돼 참석자 명단 기재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월23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의장)’ 49만8천원, 2월25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건설위원장)’ 44만8천원, 6월4일 ‘제1차 정례회 즈음한 간부 공무원과 간담’ 45만7천원 등.
한 의원이 같은 날 점심 식사대금을 두 차례 집행하기도 했다. 1월30일 의장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비 명목으로 송악 고대리 ㅇ식당에서 낮 11시37분 50만원을 사용한 데 이어 30분 후인 낮 12시5분에 당진읍 읍내리 ㄱ식당에서 15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날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명목으로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8시 세차례에 걸쳐 각각 3만6천원, 31만원, 22만7천원을 연이어 사용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점심식사비로 두차례씩 지불한 것에 대해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점심식사비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업무추진비 3200만원 사용
당진군의회는 올 상반기동안 업무추진비로 총 32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중 85.48%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명시돼 있다.
상반기 동안 의장은 1100여만원을, 부의장은 670여만원을, 산업위원장 430여만원, 총무위원장은 430여만원, 운영위원장은 32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담회비 이외에 사용된 내역은 총 11개 항목으로 △1월19일 설맞이 의원 격려 118만8천원 △2월3일 폭설피해농가 위문 26만5천원 △2월5일 업무협의 도청관계자 격려 13만원 △2월23일 축하화분 등 구입(의장) 30만원 △2월23일 축하화분 구입(운영위원회) 10만원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운영위원장) △3월26일 의정업무 추진 사무과직원 격려(의장) 42만5천원 △5월20일 1차 정례회 즈음한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70만원 △6월4일 제1차 정례회 즈음한 간부공무원과 간담 45만7천원 △6월19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후 오찬 간담(의장) 60만5천원 △6월19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지역특산품구입(의장) 48만원이다.

주민 혈세, 불투명 집행 논란
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최종 수령자가 불분명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지침서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과 담당자는 “군의회 주요기능이 행정기관의 견제기능인 만큼 간담회는 주민의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는 업무성격상 민원인 보호 등을 위해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건상 참석자 명단 등을 일일이 기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행자부 지침은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50만원 이상은 반드시 대상자 명단을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을 감시하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살펴야 할 군의회에서 이같이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데다가 하루에 두차례씩 점심식사비를 지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소지도 엿보인다”며 “참여연대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의회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의  장

11,093,500

부의장

6,789,000

산업건설위원장

4,394,000

총무위원장

4,380,000

운영위원장

3,262,100

기  타

2,740,000

총  계

32,65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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