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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08 00:00
  • 호수 764

송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세입자 신분의 원주민들 피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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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조정기간, 판결 내리기도 전에 철거 제촉
정착금, 보상금 전혀없이 내쫓길 위기 놓여

송산지방산업단지 건설구간인 송산면 가곡2리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통보를 보내 정착금 및 보상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세입자로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남아 있어 서산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기간에 들어가 오는 15일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산면 가곡2리 이모씨는 “정착금이나 보상금도 없이 생활터전을 떠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책도 서지 않는다”며 “최소한 지금과 같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법적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내쫓기듯 지금까지 일궈온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엠코 측 관계자들이 세입자인 이모씨의 집을 방문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던 것을 겨우 돌려보냈다고. 그는 또 마을 전체적 보상이 아닌 개인별 보상으로 마을 주민들 간 보상 내역 및 합의 내용이 다르고 내용을 발설하게 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서류를 작성해 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1일 이씨의 건물주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송산지방산업단지 측의 소유로 넘어가게 됐다.
이씨는 “철거 작업을 위해 다녀간 엠코 측 관계자들이 하루빨리 이주하지 않는다면 무단침입으로 간주 하겠다는 말과 함께 업무방해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지역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가진 것 하나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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