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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3.16 00:00
  • 호수 752

당진·칠곡·청원 3개군, 시 승격 개정 건의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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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실무협의회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확정

 당진군과 칠곡군, 청원군은 지난 10일 시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건의문은 3개 군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모여 서명식을 갖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전달할 방침이다.

당진 김낙성 국회의원과 칠곡 이인기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설치 기준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인구 2만 이상의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다.

또 “인구 15만명” 이상의 인구기준을 “인구 12만명”으로 낮추는 수정안과 “인구 2만 이상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에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들 군은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 시승격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진지역만해도 2만여명이 서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 시 설치 기준은 1995년도에 개정되어 14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항으로써 전국 75개 시 중 현행 시 설치 기준인 인구 15만 명에 미달하는 시가 26개, 특히 이 중 인구 10만 미만인 시·도 11개에 이르고 있으며 86개 군 중 인구 10만 이상인 군은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4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당진항 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진군의 경우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시 설치 기준으로 도시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 3개 군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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