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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09.02.16 00:00
  • 호수 748

‘학교용지분담금 나누자’ 갈등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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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 놓고 매수인에게 웃돈 요구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최초분양자와 분양권을 사 입주한 전현 집주인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코오롱하늘채와 부경 1·2차, 주공그린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280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초분양자로부터 현재의 집을 매수한 소유주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특약사항이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원본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증명서류가 없다면 최초분양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 등 납부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 서류를 두고 전 주인들이 웃돈이나 환급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당진읍 A아파트에 사는 B모씨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류를 준비하면서 최초분양권자에게 황당한 제안을 들었다.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주는 대가로 환급금의 절반을 달라는 것.
B씨는 최초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분담금과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집을 샀지만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최초분양자로부터 집을 살 때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 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요청하자 환급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부담금 환급 대상 총 1441건 중 1005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중 80건이 중복 신청됐다”며 “중복신청된 80건이 최초분양자와 양수인간 중복으로 신청한 사례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을 걸 예정”이라며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 즉시 곧바로 환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2005년도에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줄 당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해줬으나 최근 법이 계정되면서 최초분양자 이외에 매수인들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권리단계가 많을 수록 매수자들사이에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지자체에서는 환급계획보완공고를 내고 조정신청을 함께 받고 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리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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