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03.03 00:00
  • 호수 700

롯데마트 조건부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착공에 들어가 11월말경 오픈 예정

당진군이 지난달 21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신청한 주차면수 516대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월등히 부족한 것으로 추가 확보하고 층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입구면적을 확대하고 추가 확보하라’고 주문하며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
이날 보안이 요구된 사항은 자전거 보관소 부근에 부출입구를 설치할 것, 통로에 카터설치공간을 넓힐 것, 외부여유 공간에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문화센터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 휴게시설 및 포켓공간을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조건부 승인에 따라 롯데마트 측은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3월 말부터 본격 착공해 올해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점포개발팀 이재영 팀장은 “우선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주차장 추가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법적허용한도의 250%를 설계했기 때문에 회사자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이재영 팀장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줘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센터 건립, 지역농산품 및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축위원회는 당진 종합병원과 부경오피스텔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조건 미반영과 건축계획 부적합,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으며 3월 중에 계획 보완을 거쳐 건축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