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별도 시기 없이 연 1회 이상만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었던 규정을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소방점검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이 그동안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