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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3.07.14 00:00
  • 호수 475

화재원인, 책임소재‘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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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원다방 화재 참사

불법증축 사실 밝혀냈으나 공소시효 지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아직 불확실

모두 5명의 인명을 앗아간 가원다방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불이 난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참변을 당한 다방 주인 정경옥씨와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3층의 조립식 건물은 지난 1997년 3월 면적 18.48㎡의 창고용도로 증축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0여㎡규모로 4배 이상 불법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불이 처음 발생한 1층 식당의 전 주인인 황모(46세)씨가 지난 2000년 8월 1층 주방 뒷벽을 헐어 49㎡를 무단 증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방 3층 숙소건물의 무단 증축은 지난 1997년 이뤄져 건축법상 공소시효 3년을 경과했고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만큼 2주일 정도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원인이 밝혀진 뒤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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